감사원, 노후원전 계속운전 절차 불합리, 개선촉구
감사원, 노후원전 계속운전 절차 불합리, 개선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7.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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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20일 월성원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한수원은 2006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개선했다.
경주지역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설비개선이 계속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수원은 그러나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노후원전의 설비개선을 위한것 이라고 강변했다.그런다음 계속운전을 신청해 설계수명을 연장받았다.
한수원이 강변은, 누가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다. 그러나 논란만 지속됐을뿐 누구도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했다.  당연히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꼼수를 부릴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원전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절차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2011년 6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반대하며 양남면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모형을 불태우는 모습.
감사원은 원전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절차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2011년 6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반대하며 양남면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모형을 불태우는 모습.

감사원은 최근 원전 운용실태에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절차가 불합리 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6월말 공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경우 처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하는 것은,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경우 설계수명 만료예정일인 2012년 11월20일을 앞두고 한수원은 2006년부터 설비개선에 착수해 2009년 12월30일까지 4309억원의 설비 개선비용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예산투입이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있다고 문젯점을 지적했다.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설비개선비용이 낭비될수 있기 때문에 원안위 심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는 등 심의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 감사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이에따라 한수원이 먼저 설비개선비용을 투자한뒤 계속운전을 신청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원안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이하 “CNSC”라 한다)는 원전의 운영허가갱신 (국내 ‘계속운전’ 개념과 상응)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운영허가갱신 신청때 원전사업자가 설비투자계획을 포함한 종합수행계획서를 CNS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설비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Regulation Commission)는 운영허가기간 만료 20년~5년 전에 원전사업자가 운영허가갱신(국내 ‘계속운전’ 개념과 상응)을 신청하도록 하여 원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운전에 대비한 설비개선 착수시기(운영허가갱신 전후)를 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계속운전 승인여부에 따라 설비개선 비용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도 이같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원안위가 국내 계속운전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ㆍ마련하기위해 2015년 10월 발주하여 2016년 3월 과업수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국내 계속운전 신청가능기간이 설계수명만료에 너무 근접하여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개선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운전허가 신청을 설계수명 만료 10년전부터 가능하도록 하되, 향후의 설비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도 있었다는 것이다.

원안위에서도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허가 신청 전 대규모 수명연장 개선비용을 투입함으로써 계속운전허가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원자력사업자의 계속운전허가 신청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계속운전허가 제도를 보완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러나 원안위는 국내 계속운전허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계속운전허가 신청 시점을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대규모 수명연장 개선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거나 계속운전허가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권고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의 계속운전허가제도를 참고하여 원전사업자의 계속운전허가 신청 기간을 조정하는 등 계속운전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소한 설계수명만료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처럼,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을 두고 노후원전의 설비개선이라고 우기는 꼼수를 되풀이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유한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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