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5천여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별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번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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