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의원발의 조례제정 추진
경주시의회,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적극 지원...의원발의 조례제정 추진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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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영태 의원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영태 의원

경주시의회가 경주지역 민간단체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의원(동천·보덕)이 대표발의하는 경주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9월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결을 추진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경주시와 북한 주민이 상호 이해 증진 및 문화, 체육, 경제, 학술, 청소년분야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경주시와 북한 주민 또는 법인 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조례제정안에는 경주시장이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경주시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장은 남북교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주시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수 있으며, 경주시 출연금, 시민등의 출연금, 보조금등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도 설치 운용할수 있게 된다.

이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방북지원, 각종 단체의 육성 및 사업등을 지원할수도 있어 경주시나 경주지역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금을 운용, 관리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협의 및 자문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 제정에는,  대표발의한 한영태 의원을 비롯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등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는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이번 정례회 기간 가결이 확실시된다.

한영태 의원은 “그저 상징적으로 내는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큰틀에서 경주시가 북측과 교류를 어떻게 선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조례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등 16개, 기초지자체는 울산 북구 등 42개 시군구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평화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조례제정이 추진중이다. 사진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모습. 사진 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홈페이지
남북한 평화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조례제정이 추진중이다. 사진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모습. 사진 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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