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으로 택시이용...경주시, 내년부터 행복택시 시범운행
시내버스요금으로 택시이용...경주시, 내년부터 행복택시 시범운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0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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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제주도 행복택시 홍보물.
사진은 제주도 행복택시 홍보물.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오지 주민들을 위해 경주시가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른바 행복택시다.

경주시는 3일 개회한 제236회 시의회 정례회에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심의한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4일 원안가결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시범지역 주민들부터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경주시가 만든 조례는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 법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행복택시 운행마을, 즉 택시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마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읍‧면 가운데 경주시가 지정하고,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이용할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6개 읍‧면에 총 16개 마을이다.
양남면 건대, 어전, 숯방, 토방, 효동을 비롯 감포읍 상동, 중동, 안강읍 민내 대밭골, 산내면 원동, 어두마을, 서면 아화 3리, 오룡골, 상동, 강동면 사라리 등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2명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1인당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수 있으며,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경주시 예산으로 택시운행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경주시는 내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대상 마을 가운데 시범운행마을을 선정해 일부 운행한 뒤 각종 미비점을 보완해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모든 교통오지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할수 있을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와 유사한 행복택시 운행은 경북도내에서만 11개 시군에서 이미 운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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