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각종 축제 행사 평가결과 22개 사업 미흡...평가결과 신뢰성에는 '부서간 이견'
경주시 각종 축제 행사 평가결과 22개 사업 미흡...평가결과 신뢰성에는 '부서간 이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1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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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한 행사모습.
사진은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한 행사모습.

지난해 1년동안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행사‧축제는 모두 19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이들 행사를 종합평가한 결과 일회성 행사 등 평가제외대상을 제외한 139개 사업가운데 22개 사업은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열린 경주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선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평가대상 139개 축제성 행사 가운데 예산지원 규모로는 3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2.7%인 1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원규모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1천만원 미만이 68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7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2개, 5천만원 이상 12개등으로 분포했다.

예산계획의 정확한 집행여부, 성과등을 8개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사업은 10개, 우수평가는 33개로 나타났다.

반면 미흡 14개, 매우미흡 8개 등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행사는 2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주시 초중고 시낭송회, 우리소리 음악회,문무대왕축제, 체육분야에서는 경주씨름왕선발대회, 전국수영마스터즈대회, 태권도경연대회참가, 근로자화합한마당, 경주시새마을회한마음수련대회, 교류홍보분야에서 새마을회 여성봉사자실천대회,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 경주시와 한수원상생발전컨퍼런스, 농촌지도자회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매도시 교류, 자매도시 익산시교류사업, 디자인연구단 워크샵,기념분야에서 한국전쟁후 경주지역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 지역주민대상 사업중에서는 신라문화강좌, 건강도시워크숍, 유교문화학술대회,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분야 사업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 여성회 한마음대회, 경주시장배전국장인당구대회등은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부 전문 기관 평가결과 신뢰성 두고 경주시 용역발주과 -실무 부서  이견 노출

축제성 행사 평가 결과에 대해 부서간 공유여부를 지적한 서선자 의원.
축제성 행사 평가 결과에 대해 부서간 공유미흡을 지적한 서선자 의원.

경주시는 축제행사의 구조조정과 각종보조금 심의때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지난해 1년동안 경주시비로 지원한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를 산업발전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외뢰해 지난 2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용역예산은 4000만원 이었다.

이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부서와 축제 관련 실무부서 사이에 시각차가 있는 등 일부 혼선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용역을 발주한 경주시 정책기획관은 지난 2월 평가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공문공람을 통해 축제평가결과를 일선 부서와 모두 공유했다고 밝혔지만, 10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나선 최해열 문화예술과장은 오전 답변때에는 "평가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평가결과의 신뢰성때문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주제로 올린 서선자 의원은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수립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실무부서가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수 없다”며 경주시의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해열 문화예술과장은 "공람한 것은 맞지만, 용역기관의 평가결과가 담당 부서에서 평가하는 결과와 너무 달라 내년에는 외부기관의 평가 대신 해당 과별 평가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즉 담당부서 평가에서 호평을 받은 행사가 용역기관 평가에서 미흡한 행사로 평가 받은 반면, 부서평가에서 예산지원을 줄여 나가기로 평가한 행사가 용역기관 평가에서는 우수 행사로 평가 받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외부전문기관의 용역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부서와 축제관련 실무부서 사이에 이견존재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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