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동궁원 조성부지 매입비 과다 '의혹'... 시의회 "관련자 책임추궁 필요"
제2동궁원 조성부지 매입비 과다 '의혹'... 시의회 "관련자 책임추궁 필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11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동궁원 조성부지. 경주시가 경북관광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매입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2동궁원 조성부지. 경주시가 경북관광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매입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월12일 오후8시30분, 기사 일부 보강] 기사중반 푸른색 문장이 새롭게 보강된 내용입니다. 

경주시가 제2동궁원 조성을 위해 현재 동궁원 인근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턱없이 높게 책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아니라 당초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던 수목비를 7억원이상이나 책정해 매입하는가 하면 불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향후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당시 토지매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경주시 문화관광국 동궁원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수광의원(현곡‧황성)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5년 2월27일 경북관광공사와 경주시의 재산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보문동 3-3 지목 전(田) 3만4808㎡를 비롯해 이 일대 임야, 대지, 잡종지,유원지 등 18필지 6만7054㎡(2만여평) 토지를 119억6263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 111억1800만원 △건물 1동 3322만원 △수목 7억8700만원 △구축물(묘목장 지하관정) 2355만원 등이다.

이같은 계약서는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김수광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의 지적이었다.

먼저 토지매입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이다.
경주시는 2014년 4월3일 개회한 경주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보문동 3-3번지를 비롯 20필지 8만3516㎡(2만5000평) 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심의한 2014년 4월4일 시의회 문화행정위 회의록에 따르면 경북관광공사는 당시 전체 2만5000평의 부지를 147억원에 매각 공고했으며, 경주시는 처음에는 경북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147억원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가 시의원들이 매입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하자 당시 이 모 동궁원장은 120억원 정도로 낮춰 계약할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모 동궁원장은 "수목을 빼고 했을때 약 120억원대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가안을 잡아봤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그후 2015년 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때는 전체부지에서 5천평을 제외했으면서도 111억180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매입비 과다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매입면적을 축소하면서도 시의회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경주시는 2015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계약했으나, 계약서에서는 당시 매입하지 않은 5000여평을 매입대금을 완납한뒤 경주시가 매수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수광 의원은 “향후 지가 상승으로 평당 1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해도 5000평을 매입하는데  최소한  50억원 이상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되면 전체 부지 매입비는 결과적으로 당시 시의회에 보고했던 120억원보다 최소 수십억원은 비싸게 매입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제2동궁원 부지 매입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수광 의원.
제2동궁원 부지 매입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수광 의원.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경주시는 묘목장등으로 활용한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7억8700만원의 수목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매입한 묘목의 현황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을 매입하면서 재산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엉터리 계약이라는 것이다.

김수광의원은 ”현황조차 없는 상태여서 만약, 그곳에 있는 수목을 다른곳으로 옮길 경우 경주시는 손조차 쓸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민간사업자가 추진 한다면 과연 이런식의 엉터리 계약을 할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수목비는 경주시 요구에 따라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4월4일 문화행정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경북관광공사 고위간부는 수목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북관광공사 간부는 “최대한 금액을, 수목이런 것을 정리하고…경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안되도록 최대한 협의 하겠다” 거나 “동궁원에 수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필요했던 경북관광공사의 입장에서 경주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이다.

2014년 당시 문화행정위원장을 역임했던 서호대 의원은 “당시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주시가 협상력만 제대로 발휘 했다면 매입대금을 얼마든지 낮출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엉터리 계약 관련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입가격의 높은 책정 의혹뿐만 아니라 전체사업비를 230억원이나 투입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가능성, 사업의 비현실성등을 지적하며 이동협, 한영태, 서선자 의원등은 제2동궁원 조성 계획의 재고또는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영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전면재고는 어렵다”면서 “부지매입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 기본계획도 맞지 않는 것은 재검토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동궁원은 현재의 동궁원과 연계한 복합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0억원을 들여 신라전통정원, 신라문화체험관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