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동궁원 부지매입의혹 경주시 감사과 조사의뢰키로
경주시의회, 제2동궁원 부지매입의혹 경주시 감사과 조사의뢰키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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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주시가 제2동궁원 조성을 위해 2015년 경북관광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비를 과다책정한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의회가 경주시 감사과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관(과)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시의회 차원의 별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시의회 사상 세번째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됐다.

제2동궁원 부지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하반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사이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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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신라전통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제2동궁원 조감도.
사진은 신라전통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제2동궁원 조감도.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우)는 13일 동궁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수광의원(자유한국당. 현곡,황성)은 “2014년 문화행정위 회의에서 2만5천평 전체부지를 매입하는데 120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경주시가 불과 1년뒤 5천평을 제외하고도 119억원을 들여 매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에서 53억원이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결코 묵과할수 없다” 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이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동궁원 관계자는 “당시 이 아무개 동궁원장과 경북관광공사 간부등을 두루 만나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경북관광공사에서 도의회 의결절차등의 문제가 불거져 (문화행정위회의에서 관광공사 간부가 경주시 재정적인 부담이 안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발언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행한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경주시와 경북관광공사가 체결한 매입계약서에서 수목비 7억8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도 경주시는 그뒤 수목수량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동궁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별첨자료로 첨부가 돼있었지만,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오해를 초래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사상 세번째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 '관심'

논란이 계속되자 이만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지적한 사항들은 집행부 감사관에 조사의뢰를 하겠다”고 정리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상조사를 맡겨봤자 '제식구 감싸기'식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 따라서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렵다며 시의회차원의 강력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었지만, 일단 경주시의 자체 조사결과를 더 지켜본뒤 미진할 경우 경주시의회 차원의 별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한편 경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통합 제2대 시의회때인 1996년2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해, 제7대 시의회때인 2015년5월18일부터 29일까지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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