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02.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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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에에 관한 조례(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경주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58조의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따라 공단사업의 경영평가 등에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 이사인 시의 국장 또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임원이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 및 이사회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단의 이사장은 법제63조2에 따라 임․직원의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 향상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황성공원내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알천축구장, 경주생활체육공원)의 관리·운영
2. 청소년수련관
3. 사적지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유료사적지 청소포함)
4.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5.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보관대행사업
6. 시청주차장 관리․운영
7. 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영제68조에 의하여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5조(세입)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경주시 세입으로 한다.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경주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計理)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감 독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비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소속직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업무를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담당관, 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36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경주시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 및 관리위탁 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경주시에 둔다.
제6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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