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축부지 서악동 시의원-경주시 충돌
경찰서 신축부지 서악동 시의원-경주시 충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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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악동으로 추진되던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계획이 경북도의 농지전용 불허로 천북면 신당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과 경주시가 23일 '본회의 5분발언'과 '반박'으로 충돌했다.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자유한국당.부의장. 월성‧선도‧황남) 은 23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주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주시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동해 의원, 경주시 늑장행정, 사전협의 미비 지적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먼저 경주시의회가 지난해 6월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부지로 승인해준 서악동 부지에 대해 경주시가 농지전용 허가기관인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안건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생산녹지 지역인 우량농지에 대해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018년2월에 가서야 경북도에 농지전용협의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이날 비판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서악동 부지매입을 심의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단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악동 부지 매입을 위한 2017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7년 6월2일 시의회 제224회 정례회에 제출됐다. 당시 문화행정위원회는 6월5일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심사했다.

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서악동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 손경익,김영희 의원만이 간략하게 질문을 한뒤 원안 가결했다. 당시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동해 의원이었다. 
김동해 의원을 포함해 시의회가 공식 심의과정에서는 농지전용 사전협의등에 대해 전혀 문제삼거나 거론하지 않은채 원안가결해 놓고 지금에와서 경주시를 향해 사전협의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2017년 6월5일 제224회 정례회 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록 참조-클릭

김 의원은 23일 5분발언을 통해 두 번째 문제점으로 2018년9월28일 천북면 신당리 945번 일원 2만6095㎡의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농업진흥해제안을 공고하면서 시의회나 지역주민, 시민들에게 협의나 설명회 없이 추진한 것도 지적했다.
시의회 의결사항을 변경하면서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고, 경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열람 공고를 한 것이 상식밖 행정행위라는 것

김 의원은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속에서 경주시가 신당리로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10월 시의회 간담회 및 경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등의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 시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경주시 이례적으로 즉각 해명자료 내고 반박

서악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해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동안 천북면 신당리를 지역구로 둔 윤병길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서악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해 부의장이 5분발언을 하는 동안 천북면 신당리를 지역구로 둔 윤병길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경주시는 2018년 2월 농지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때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2017년 11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고,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저촉사항이 없어 2018년 2월 경상북도 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신청 했다는 것이다.
늑장행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력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농지법외 농지전용심사규정인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경북도의 구두통보에 대해 불가 공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뒤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농지부서에 2018년 3월 회계과장 3회, 도시개발국장, 부시장 및 경주시장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으며, 국회의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악동 부지를 신당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애당초 법적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서악동으로 추진할 때 주민공청회를 법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듯이 천북면 사업계획도 동등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악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해 김상도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천북면 신당리를 지역구로 둔 윤병길 의장, 이락우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신당리로 추진하는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예정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 침묵하고 있는 다수 시의원들의 의중이 이번 논란의 지속여부를 가늠할 가장 중요변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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