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안강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주경찰서, 안강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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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위해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모습.
범행을 위해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모습.

속보=경주경찰서는 24일 안강새마을금고 산대지점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의 범행동기는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매월 지급해야 하는 체무변제액 190만원, 차량할부금 140만원이 2개월 이상 밀린데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의 교육비, 통신요금등이 연체되는 등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산대지점이 소규모 금융기관인데다 근무인원이 적고, 집과 가까워 범행장소로 선택했다”고 진술했으며, 흉기는 집에서 사용하던 24cm 길이의 과도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점장 등 남자직원 2명을 찌른데 대해서는 “창구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일어서니까 얼떨결에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심한 불안감과 죽고싶은 생각으로 4~5개월전 불면증으로 처방받아 먹다 남은 수면제를 먹었으며, 몇알을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자신의 집에서 잠든 채 경찰에 검거됐던 김씨는 동국대의대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돼 23일 오후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 동국대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검거된 직후 동국대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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