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명의 거액보험 수의계약 무자격업체 공사발주 부지기수
원장명의 거액보험 수의계약 무자격업체 공사발주 부지기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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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경주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25일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됐다.
18곳인 경주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3년 근화유치원 등 4곳이 감사를 받았으나 2014년에는 단한곳도 받지 않았다. 2015년 5, 2016년 3, 2017년 6, 2018년 2개 유치원이 감사를 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이 공개한 경주지역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부당하게 선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사시 수의계약이 만연했으며, 계약서류 미비등이 대표적인 문젯점으로 지적됐다.회계처리 오류가 부지기수였다.

경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기

교육청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가까웠다.
입학금 부당징수, 직원 휴가비 부당집행 등에도 환수조치를 않았으며, 고의성이 명백해 보이는 적발사항에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등 관련자에 대한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교육청 관계자를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처분도 적지 않았다. 
경북도교육청은 3년 주기로 유치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2018년까지 830건의 지적건은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규정위반 선금지급 부지기수

사진은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수도권의 한 유치원.
사진은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수도권의 한 유치원.

 

감사공개자료를 보면 꿈나무유치원은 2013년3월부터 옥상방수 공사 680만원,사무실 리모델링, 영어특별활동, 옥상 및 내부도색 242만원등 총 7건의 공사를 하면서 2872만원을 집행했으나 계약증빙서류 및 입금증빙서류는 제대로 갖추지 않앗던 것이 적발됐다.경주교육지원청은 그러나 주의 조치에 그쳤다.<2016년감사>

불국사유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금액 1760만원인 냉반방기설치공사 등 4건의 공사, 6983만원의 각종 공사를 집행하면서 모두 전문면허자격이 없는 일반 과세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 업종의 전문시공 업체로서 등록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여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

또한 폴리그라스 및 판넬처마 칸막이 공사 등 4건의 공사, 6507만원를 집행하면서 선금지급 요건이 아닌데도 지급했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손해 방지를 위한 채권확보는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계약금 1397만원인 폴리그라스 및 판넬처마 칸막이 공사의 경우 2013년 12월3일 계약을 체결한뒤 12월4일 선금 500마원, 12월18일 897만원을 집행했으며, 계약금 1100만원인 창문폴리카보에이트설치공사를 2014년 4월3일 계약해 놓고, 계약당일인 500만원, 4월22일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원가계산서, 착(준)공계, 설계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등 관련서류도 없이 시설공사를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청의 조치는 관련자에 대한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감사>

근화유치원은 2014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1800여만원을 선금지급요건이 아닌데도 지급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건의 공사, 5134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원인이 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원가계산서, 착(준)공계, 설계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등 관련서류도 없이 시설공사를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5년과 16년 내부인테리어공사등 6건, 약3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발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처분은 대부분 경고 또는 주의에 그쳤다.<2017년감사>

근화유치원은 앞서 2013년 감사에서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건, 1억4천300만원의 공사를 모두 전문면허 자격이 없는 동일한 업체와 계약했으며, 모두 수의계약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었다.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은 2015년2월 계약금액 577만원인 ‘구슬반 관찰 CCTV 설치’ 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 전문면허 자격이 없는 일반과세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집행하기도 했으며, 2015년 1월8일 계약금액 1584만원인 뒷산 식재면 고르기 및 나무 식재비, 2016년 9월 2620만원인 LED전구교체 공사를 하면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원가계산서, 착(준)공계, 설계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증권) 등 관련서류도 없이 시설공사를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2017년감사>

예송유치원은 2016년 3월 방수, 도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전문면허 자격이 없는 일반과세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계약금액 1295만원인 화장실 보수공사를 비롯 총3건의 공사 453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원가계산서, 착(준)공계, 설계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증권) 등 관련서류도 없이 시설공사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 조치는 주의에 그쳤다.

새화랑유치원은 2015년6월 가추공시바 504만원을 비롯 4건, 공사비 2051만원 집행하면서 세무서에 미등록된 사업자 2곳과 거래했으며 서류상 계약서(승낙사항) 없이 견적서만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계약금 400만원인 옥상방수 수리공사를 하면서 계약당일인 2015년3월31일 업체측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요건을 위반해 지급했으며, 놀이터안전검사는 안전검사 기관이 아닌곳과 옥상방수수리 공사는 기관유아교재 및 교구, 문구, 놀이기구시설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적절하게 업체선정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가추공사 등 3건의 공사 1812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원가계산서, 착(준)공계, 설계서, 현장사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증권) 등 관련서류도 없이 시설공사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처분은 경고조치에 그쳤다.<2017년감사>

경주유치원은 2014년11월 놀이터 설치비로 977만원, 2016년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로 3450만원, 2017년 2월 지진피해 보수공사 280만원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다. 놀이터 설치, 지진피해 건물보수공사의 경우 공사사진도 누락하는 등 공사이행 증빙서류 미비를 지적받았다.

예원유치원은 2016년 8월 1980만원인 교시환경개선 사업, 2016년 11월 건물외벽보강 및 방수, 도색공사에 1870만원, 2017년 8월 자동문 교체 및 복도환경개선에 1874만원등 3건의 공사를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하고 전문면허 자격이 없는 일반 과세업자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8년감사>

유치원장에게  사용료 지급 원장 개인명의로 거액 보험금도

행복별유치원은 교육청에 시설적립에 관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적립기간과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적립보험을 2014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456만5000원(월148만5500원. 30회) 납부했으며, 시설보수와는 무관한 피보험자 명의로 계약했다가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꿈나무유치원은 유치원 돈으로 유치원 원장의 명의로 저축보험 등 5건의 각종 보험금으로 약 7100만원 가량 납입한 것이 적발됐다.

관련규정은 노후교실의 증‧개축,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통학차량 구입비등으로 최대 4년까지 적립을 하되,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적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만기가 2028년까지인 적립형저축보험에 유치원장 개인을 피보험자로 해 매월 99만원씩 감사적발때까지 3564만원을 납입하는 등 5건의 보험에 7162만원을 납부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2015년부터 감사실시때까지 매월 100만원 정도, 18개월동안 2006만원을 적립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예산회수도 하지 않았고, 주의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 감사>

꿈나무 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때까지 급식비를 여러업체로부터 구입하면서 원장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한달간 누적된 금액, 월평균 300만원, 총 1억3300만원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기도 했다. 처분은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2016년감사>

경주하나유치원은 2014년4월부터 2015년 감사때까지 감자,고마심기캐기활동등 농장관리비, 농장급식재료비 명목으로 2642만원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계약서와 청구서등 증빙서류 없이 송금하다 적발돼 전액 회수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때까지 12개월동안 매년 농장급식재료비를 62만원에서 93만원, 농장관리비로 매월 125만원등 한달에 187만원에서 218만원까지 증빙서류없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유재산공적사용료를 이유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205만원을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송금했다가 전액 회수당하기도 했다.<2015년 감사>

예일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원장 0씨의 지방소득세 16만81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회수당했다.
경주유치원은 2017년2월 원아들의 작물실습 및 체육활동공간으로 사용한 원장 소유 토지 에 대한 관리비로 240만원을 송금했다 적발되기도 했다.<2018년 감사>

업무추진비성 경비 부당집행도 부지기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가 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가 결정됐다.

2013년감사에서 동국대부속유치원의 경우 직원 결혼식 축의금등으로 2012년 1년동안 6건 60만원을 부당집행했고, 직원휴가비로 1인당 20만원씩 총 380만원 부당집행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차량유류비를 개인승용차에 98만원 부당집행하기도 했고, 직원들의 연수경비 35만원도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부속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도 2014년 1년동안 명절선물구입비, 교직원 식대 등 728만원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모두 경고나 주의처분에 그쳤다.

불국사유치원은 2016년 4월30일 교직원 식비 16만7000원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5회에 걸쳐 약 31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고 교수학습활동비 및 공통운영비, 복지증진비에서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처분에 그쳤다.<2017년감사>

새화랑유치원은 부의금 축의금등으로 6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가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2013년9월부터교재 및 재료비등 수익자부담 경비를 유치원명의 통장이 아닌 설립자 명의로 개설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2017년 감사>

경주유치원은 2016년과 2017년 직원 식대비등으로 10회, 246만원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지 않고 공통운영비에거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았다.<2018년감사>

입학금부당징수도

입학금은 입학시에만 받아야 하지만, 불국사유치원은 2012학년도 영아반(만3세) ㅇㅇㅇ외 19명, 유아반(만4세) ㅇㅇㅇ외 69명, 총 90명의 원아가 2013학년도에 동일 유치원에서 각각 유아반(만4세) 및 유치반(만5세)으로 승급하였는데도 1인당 6만5000원씩, 585만원을 입학금으로 부당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그러나 부당징수한 입학금을 환수하지 않고, 추후에는 징수하지 말라는 처분만 내렸다.

2011 ~ 2012학년도 원아 연간교재비 및 강사료, 유치원 원아복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2억6700만원 받아 사용한뒤 잔액이 9000여만원 발생했지만, 일부는 퇴직금으로 일부 집행했고, 일부는 시설개선비로 적립한 것이 적발됐다.

회계엉터리도 곳곳서 발견

동국대부속유치원의 경우 회계관리 잘못이 집중 지적됐다. 교직원 급여 및 카드 대금 등의 지출 시 4대 보험 개인 및 기관 부담금, 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득세, 카드 대금 지출액을 전표를 통해 다시 통장으로 입금 하였다가 이체예정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해 해당 금액만큼 통장에는 남아있지만 현금 출납부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출 및 수입일자를 실제 입출금 기록과 일부 다르게 처리했다.
적립금을 운용하며 현금출납부에 선 지출 또는 선 수입 처리하는 등의 중복된 사유로 2014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회계 통장 입출금 내역과 현금출납부가 불일치하게 했으며 특히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시재불일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학교의 모든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고 학교회계 현금출납부에 바로 반영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금(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을 수납 받는 원비통장, 교육지원청 및 시청 보조금을 수납 받는 국고 통장, 계약직 퇴직적립금 통장을 사용하면서 각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에 반영하지 않은점이 지적됐다.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에서는  문구업체와 문구류 거래를 하면서 2011~2014학년 유치원회계 채무 4119만5600원을 2013~2014학년도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2017년감사>

예원유치원은 현금이 부족해지자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예원유치원 소속직원 등 개인에게 345회에 걸쳐 총 3억568만원을 유치원운영비로 차입 한뒤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기도 했다.<2018년감사>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항에는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했다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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