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주시, 본청에 청원경찰 배치...대민창구 공직자 안전대책 강화한다
[속보] 경주시, 본청에 청원경찰 배치...대민창구 공직자 안전대책 강화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0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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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일 경주시청 민원실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주시가 대민창구 공직자 안전대책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주포커스 5일 단독보도-  대민창구 공직자 안전대책 시급

주낙영 경주시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주 시장은 7일 오전 열린 읍면동장 회의에서 청사 및 읍면동 사무소 대민창구 안전강화 대책을 지시했다.

5일 실랑이 과정에서 민원실 컴퓨터가 일부 파손됐다.
5일 실랑이 과정에서 민원실 컴퓨터가 일부 파손됐다.

7일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에 따르면 주 시장은 읍면동 민원실 사회복지 상담직원 창구에는 고화질 CCTV 설치보강, 본청 민원실 청원경찰 배치를 지시했다.
읍면동 사무소의 경우 현재 경주시 14개 읍면동 민원실등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9개 읍면동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우선 CCTV가 미설치된 읍면동에 대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다.
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취임직후 청경배치를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을 질책하고 청경배치를 즉각 실시하기로 지시했다.
경주시는 시 본청 민원실 및 현관등에 청원경찰 1~2명을 배치해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오전9시30분께 시청 민원실에서 윤모 시민소통팀장(6급)을 폭행했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A씨(59)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6일 A씨(59)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이를 기각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비슷한 전과로 구속 수감됐다가 형집행 종료된지 3년이내이고 악성민원인데다, 기물파손, 상해등의 혐의가 뚜렷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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