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 투명성과 관련해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내버스 대책위)는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의혹해소와 향후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 경주지부 소속 노조, 학생 및 노인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시민 30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및 운행실태에 대한 감사필요성 확산 및 관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감사 청구 인용율이 1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국민감사청구 인용률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감사청구는 지난 5년간 총 65건의 접수가 있었는데 이 중 인용건수는 6건에 그쳤다.
경주시내버스대책위는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서명운동 돌입을 시민사회에 천명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