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신설 순항여부 '관심'...시의회가 '관건'
시민감사관 신설 순항여부 '관심'...시의회가 '관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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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시정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민감사관 신설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사하게 될 시의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모습.
19일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모습.

시민감사관 제도는 주낙영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시민의 시정참여 기능 확대,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공약중의 하나다. 1997년 서울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감사제이기도 하다.

주낙영 시장의 구상에 따라 경주시는 시민감사관 신설을 시정직속기관 분야 주요 시정과제로 설정했다.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에 관한 퐁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약 25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한 뒤 이들이 시정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제보,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또는 전문분야 자문을 담당하게 한다는것이 경주시의 구상이다.

경주시는 올해 안으로 운영 조례제정 및 감사관 위촉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11월26일부터 21월21일까지 개회하는 제23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때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 개회에 앞서 시의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19일 열린 시의회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경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 행자부, 감사원감사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중복감사및  ‘실효성 우려'와 공직자들의 업무수행 고충등이 주요 이유로 거론됐다.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데 대한 불편한 시각도 반대의 이유로 보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초선의원은 “경주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면 ‘완장’을 채운다는 우려가 나올수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 행자부 감사가 있는 현실에서 옥상옥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위축시킬수 있다”며 “경주시 감사관실 업무를 제대로 하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민감사관 위원 위촉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시민감사관 위촉권한을 ‘경주시장’에게 독점하지 말고 시의회, 시민단체등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조례로 시민감사관 운영을 정한 지자체는 없으며, 10개 시군은 규정을 두고 시(군)민감사관을 위촉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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