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공용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12월5일까지 신청접수
경주시, 노후 공용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12월5일까지 신청접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1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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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어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2019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와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중 사업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는 노후시설인 단지내 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을 비롯해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의 개선사업이 해당된다.

특히 노후된 시설을 자체 개선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는 경비 부담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로 34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을 받아 강동벽산타운, 청우타운 3차 등 26개 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경상북도 지원사업에 따라 추가로 3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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