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원 의정비 연간 57만6천원인상 3594만원 확정, 심의때 삭감주장도나와
경주시의원 의정비 연간 57만6천원인상 3594만원 확정, 심의때 삭감주장도나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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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0만원 복지카드 사용하는데..." 삭감주장 나와 표결통해 결정

내년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3594만원으로 결정됐다.
매월 평균 299만5000원(월정수당 189만50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규모다.

올해까지 받던 의정비 월 294만7000원 보다 월 4만8000원, 연간 57만6000원 인상되는 것이다.
대학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등 10명으로 구성된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금액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년132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 지급되기때문에 의정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인상폭은 월정수당에서 결정되는데, 올해 월정수당 184만7000원 보다 2.6%, 월 4만8000원 오른 것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6%)과 같은 비율의 인상폭이어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019년이후 2022년까지는 동결된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의정활동 실적,해당지자체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11월21일 열린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제외한 3가지 고려사항은 수당인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지표가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위원, 복지카드도 쓰는데...의정비 삭감요구 '표결끝 인상안 가결'

경주시의회의정비심의원회 11월21일 회의록 일부.
경주시의회의정비심의원회 11월21일 회의록 일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6% 인상을 결정하기까지는 표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민간위원이 의정비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심의회의에서는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 동결, △ 2.6%인상, △2.6% 이상인상,△ 기타 등 4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을 벌이려 했으나 한 민간위원이 삭감을 주장하면서 2.6% 이상 인상안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을 주장한 한 민간위원은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시의원들이 의정비 이외에도 연간 복지카드를 10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데다 해외연수등 각종 혜택이 있다는 점을 들어 3% 삭감을 주장했다.<위 사진 참조>

반면 지난 4년간 동결됐으므로 순기능 측면에서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동결 2명 △2.6%인상 6명 △3% 삭감 1명의 결과가 나와, 2.6% 인상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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