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원탁회의 출범 시의회서 '제동' ... 경주시 조례제정안 시의회 문화행정위서 부결
시민원탁회의 출범 시의회서 '제동' ... 경주시 조례제정안 시의회 문화행정위서 부결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1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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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원탁회의 회의 모습.
대구시민원탁회의 회의 모습.

주낙영 시장이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한 결론 도출등을 위해 시도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주 시장의 후보시절 주요공약 가운데 하나가 시의회에 반대에 직면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개회한 제23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했다.

표결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의 결과가 나와 과반을 획득하는데 실패하면서 부결된것.

시민원탁회의는 경주시 현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일컫는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주요 시정에 대한 방향 논의, 시정 현안 이견해소 방안 등 다양한 정책현안을 이 회의에 부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고교평준화 도입 등 지역 주요현안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제정안에서는 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한 의제나, 각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를 시장이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주낙영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지난달 직제를 신설한 시민소통협력관의 가장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도 이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회적 이슈와 시정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원탁회의는 연간 3회정도 진행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자 위주로 1회 행사에 300명정도의 시민들이 모여 해당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 모습. 주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자로 직접 참여를 신청할수 있게 했다.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 모습. 주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자로 직접 참가를 신청할수 있게 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4년에 한번 실시하는 선거이외에 기회가 거의 없다"면서 "소위 유력인사, 의원들 중심으로만 시정에 참여할뿐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참여민주주의 , 숙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시민원탁회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의 시행사례 및 성과를 참고해서 경주시에서도 한번 시도 해 봄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원탁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전임시장때 시도한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이나 화백포럼처럼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거나 “시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 소통의 날을 정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는 등 반대의견을 제시해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이성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은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결된 조례 제7조(회의결과 조치)의 내용, 즉 ‘원탁회의 결과에 대해 의제 담당부서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권을 침해 할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좀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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