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확대..."그동안 뭐했나?" 비판도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 확대..."그동안 뭐했나?" 비판도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12.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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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의 시위모습.
경주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의 시위모습.

경주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정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다는 취지다.

경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2013년 7월 제정돼 주거 밀집지역(7호 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증가하며, 주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가축사육 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느슨한 지자체로 집중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소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밀집지역(5호기준)으로부터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가축사육시설 경쟁력 확보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주시 축산공무원, 조례개정 방침 홍보 이전에 반성부터 해야" 지적도

가축사육제한구역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의 2018년 4월24일자 연재글.
가축사육제한구역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의 2018년 4월24일자 연재글.

그러나 경주시가 이같은 조례개정 방침을 홍보 하기에 앞서 반성할 대목도 분명히 있다. 
이와관련해 본지 4월24일자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변호사)의 칼럼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경주시의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그동안 주민불편을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권영국 센터장은 당시 <경주포커스>에 연재한 카럼을 통해 서면 운대리 축사 건축허가 반대운동을 벌이던 주민들과의 대화를 소개한 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일괄 위임하고 있으므로,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제한 범위는 결국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경주시보다 앞서 확대 시행한 세종시 등의 사례를 들며 '선거에서 주민을 두려워하는 대표를 선출하거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마을과 서로 연대해서 조례개정운동을 펼칠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본지 2018년4월24일 보도.
[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의 경주살이] ⑨ 축사 건축허가 기준을 정한 경주시 조례, 괜찮은가?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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