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저소득주민 자녀 대상 2020년 시행될듯
경주에서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저소득주민 자녀 대상 2020년 시행될듯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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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 실제 교복비 지원은 2020년에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 부산광역시, 포천시 등 상당수 광역지자체에서 모든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저소득주민 자녀로 수혜폭을 제한한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경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열고 서선자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수혜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 자녀로 제한했다.

이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복·또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급시기는 '중·고등학교 학사일정중 입학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원규모는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는 경북도비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제외할 경우 연간 300명~350명의 학생에게 타도시와 비슷한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내년 경주시 예산 1조2750억원 가운데 교복구입지원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지원은 어렵게 됐다. 조례는 지급시기를 ‘입학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에 전혀 반영할수 없었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지원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

조례제정으로 경주지역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복지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지원하는 자치단체가 확산되는 추세와 비교하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경기도를 비롯 부산,인천 광역시, 전남도등 상당수 광역지자체에서는 중학생이나 고교생, 또는 모든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들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고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서선자 의원은 "당초 모든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북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데다 경주시의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선 저소득주민자녀로 대상을 좁혔다"며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 경주시 예산으로 저소득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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