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인상 논란' 경주시의원 수당 2.6% 인상조례 시의회서 가결
'셀프인상 논란' 경주시의원 수당 2.6% 인상조례 시의회서 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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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개원 임시회 직후 제8대 모든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월4일 개원 임시회 직후 제8대 모든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2.6%를 인상키로 한 원안대로 20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경주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열고 임활의원이 대표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월정수당 184만7000원을 189만5000원으로 4만8000원, 2.6%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내년부터 의원 1인당 의정비로 연간 3594만원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올해보다 총액기준 57만6000원이 증액된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경주포커스와 포항MBC 등 일부 언론이 월정수당 인상을 보도하고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가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내자 시의회가 스스로 올린 것이 아닌 이른바 ‘셀프 인상’이 아니다고 해명해 왔다.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장(경주시장)이 위촉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4년마다 재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3년 동안은 동결하도록 의결했으므로 의회의 셀프 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해당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금액이내' 즉 동결이나 삭감은 시의회가 얼마든지 조정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경주시의정비심의원회가 지난달 21일  월정수당 2.6% 인상폭을 확정하자, 경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임 활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8일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경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등 소수의견 없이 원안 가결했으며, 21일 본회의에서도 이견없이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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