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선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시설장교체, 형사처벌 조치"
[시정질문-서선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시설장교체, 형사처벌 조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1 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열린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만우 서호대 서선자 의원이 차례로 주낙영 경주시장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20일 시정질문 주요 질문과 대답을 요약했습니다./편집자

20일 시정질문 3-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낙영 시장, "보조금 부정, 시설장교체 법인대표 해임, 형사처벌 받도록 조치"

서선자의원은 지난 2월 40대 여성장애인이 사망한 모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및 인권침해, 후원금 부당사용의 문제점을 집중추궁 했다. 또한 경주시 안강읍의 한 장애인거주지설에서도 인권침해와 시설운영 부적절성이 발생한데 대해 경주시의 지도, 점검 기능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현황을 설명한뒤 장애인 거주시설의 보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치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요지

서선자 의원
서선자 의원

-서선자 : 2018년 2월 40대 여성 장애인의 갑작스런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족들과 장애인 인권 단체는 해당 시설의 사실상 방임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은 시설의 진료 미흡에 따른 신체적 학대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와 생계급여 정산 위조, 후원금의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시설 운영 현황도 확인됐다. 인권침해 및 보조금 부정운영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발방치 대책은?

=주낙영시장 답변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및 인권침해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및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인권단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 장애인단체 회원이 20일 시의회 방청석에서 주낙영시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및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인권단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 장애인단체 회원이 20일 시의회 방청석에서 주낙영시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가 림프종으로 손쓸 수 없게 되자 보호자가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 제기

•시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 후 입소자 건강관리 소홀 및 입소자를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다단계 판매) 의심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한 결과 법인 대표이사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됨.

•지난 7.16부터 7.18까지 3일간 7개기관(경주시,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등) 1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인 폭행과 부당 노동행위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함.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지도교사 및 촉탁의사로 하여금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

○ 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한 사전예방 보완책

•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및 경상북도 법인시설지도팀을 적극 활용

•보조금 부정행위가 심각할 경우 시설장교체 및 법인대표이사 해임등의 행정처분 및 관련법규에 따른 형사처벌 받도록 조치

•시설장 및 종사자 회계교육 실시하여 시설회계 투명성 제고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