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축의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검찰에 고발
경주시선관위, 축의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검찰에 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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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전 국동시조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복수의 조합원에게 결혼축의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B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임에도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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