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장복이] 시금고 선정과정 투명성 객관성 높여야...시정질문 단연 돋보여
[시정질문-장복이] 시금고 선정과정 투명성 객관성 높여야...시정질문 단연 돋보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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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20일,21일 이틀동안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만우 서호대 서선자 의원이 20일, 최덕규, 김수광, 박광호, 장복이 의원이 21일 주낙영 경주시장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20일에 이어 21일 시정질문 주요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습니다./편집자.

21일 시정질문 4-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시금고 선정 제도개선 절실주장에
주낙영 시장, 행자부 예규범위내에서 개정

장복이 의원은 3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꺼내들어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 몫으로 올해 경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제2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과 탈락한 국민은행의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수익은 1년에 10억원 정도 차이가 났고 ,경주시로 내는 협력사업비도 탈락한 국민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 제2금고로 선정된 대구은행이 제시한 금액을 합한 것 보다 많이 제시했다”며 “연간 이자수익 차이 10억원이면 2018년 기준 중학교로 입학하는 1800여명의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전문가라는 외부 선정위원들은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다”며 선정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동안 제1금고 농협은 9억원을, 대구은행경주영업부는 8억원을 협력사업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내기로 했다. 장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은행이 제시한 장학금은 최소 17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며 금리또한 파격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신정공(주)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경주지부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장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금고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한걸음 더나아가 시금고 지역협력사업비 차액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등 보편적복지 확대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틀어 장복이 의원이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가 취재기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기금고 선정기준에 대해 개선사항의 검토할 것과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 및 교육회수 확대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질문 답변요지.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 질문 1 : 경주시금고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개선할 의향과 이번 시금고 선정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경주시금고 지정은 3년에 1번씩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2018년 10월 29일 경주시금고 지정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지정된 시금고는 기존 경주시금고인 경주시농협과 대구은행이 선정되었다.
○ 일반회계금고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별회계금고인 2위 대구은행과 탈락한 3위 국민은행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수입이 1년에 1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시 협력사업비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0억원의 세입이면 2018년도 중학교 입학생 1,800여명에게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일실한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 이에 시장님은 선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선정결과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주낙영시장 답변]

○ 경주시금고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개선할 의향

• 시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경주시금고지정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예규에서 91점의 배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9점의 배점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음

• 시금고는 경쟁방법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에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예규의 범위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 이번 시금고 선정결과에 대하여

• 시금고선정에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건 우리시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 농협은행은 우리시 산업에서 농업과 농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대구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 환원도를 감안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됨
• 선정된 금융기관이 각종 환원사업을 통해 시민과 경주시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장복이 의원 질문 2 시청 공무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
○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법질서를 지키고 집행해야 할 일선 행정공무원이 노동법관련 의식 수준이 주5일제근무와 주52시간에 대해서도 구분을 잘 못하는 있는 실정이었다.
○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행정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법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에게 행정지도 뿐 아니라 권익이나 처우에 대해 정확히 반영을 하게 되면 향후 일어나게 될 노동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원석회나 교육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

[주낙영시장 답변]

○ 공무원들의 직원석회나 교육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주지역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비정규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교육을 실시 (17.10.25)
•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 실시 및 교육 횟수를 확대로 노동법 관련 의식 수준 재고
•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노동법 교육의 확대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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