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지정 객관성 결여, 연간 세수 10억손실" 장복이 의원 주장
"시금고지정 객관성 결여, 연간 세수 10억손실" 장복이 의원 주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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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금고 지정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심사가 객관적이지 못했으며, 그 결과 연간 10억원의 경주시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1조4000억원대의 경주시 예산을 예치하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경주시금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본지 시정질문 : 장복이의원 질의 답변 보기 -클릭

장복이 의원.사진=시의회 홈페이지.
장복이 의원.사진=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이나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수납, 세출금 지급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경주시의 2018년 예산총액이 1조4215억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금고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경주시금고지정에 관해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고 있으며 경주시 규칙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구정해 두고 있다.

경주시 금고지정 규칙에 따르면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법으로 지정하며, 금고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경주시는 3년단위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경주시금고지정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6명과 시청 공무원 3명등 위원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총 100점인 평가항목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 △시에 대한 대출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 △지역사회 기여 및 경주시와의 협력사업 계획(9점)등을 평가해 최종 결정한다.

경주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금고인 농협은행, 대구은행 경주영업부의 기한이 올해말로 종료되면서 지난 10월29일 경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경주시금고를 지정했다.

일반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10종의 기금을 관리하는 1금고는 농협은행 경주시지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13종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대구은행 경주영업부로 선정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동안 제1금고 농협은 9억원을, 대구은행경주영업부는 8억원을 협력사업비 명목의 장학금을 경주시에 내기로 했다.

이같은 지역협력사업비 규모는 2016년 시금고 지정당시 3년동안 약정한 농협은행 6억5000만원, 대구은행경주영업부 6억원보다는 각각 2억5000만원과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3년전에 비해 총 4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탈락한 은행, 제시 금리 더높고 지역협력기금도 월등히 많아 ...선정 의문
 

주낙영 경주시장이 21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21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은 올해 금고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2개 금융기관보다 3위로 탈락한 국민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훨씬 높은데다, 국민은행이 제시한 지역협력사업비 약정액도 선정된 2개 금융기관을 합한 금액 만큼 제시했지만 탈락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올해 시의원을 대표해 금고지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장복이 의원은 22일 경주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선정과정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일반회계금고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별회계금고인 2위 대구은행과 탈락한 3위 국민은행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수입이 1년에 10억원 정도 차이가 났고, 경주시로 내는 협력사업비도 탈락한 국민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 제2금고로 선정된 대구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을 합한 것 보다 많이 제시했다”며 “연간 이자수익 차이 10억원이면 2018년도 중학교 입학생 1800여명에게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외부 선정위원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탈락한 국민은행이 제시한 지역협력사업비(장학금)는 최소 17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며 금리또한 파격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그러나  선정된 금융기관나 탈락한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는 모두 비공개 사항이라 알려줄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때문에 장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에서 차액이 연간 10억원정도 발생한다는 사실만 주장했을뿐 구체적인 금리는 밝히지 않았다.

장 의원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몫으로 위촉한 변호사 등은 재정 및 금융전문가로 볼수 없으며, 제가 느끼기엔 경주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108개 가운데 역기능으로는 최상위 위원회라고 평가될 정도였다”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91점 가운데) 전문분석을 토대로 한 65점, 위원들이 준 35점은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았으며, 만약 (금고지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일부위원들의 객관성 결여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구구조안정성, 금고업무관리능력 등 전문분석 배점 항목을 제외하고라도 100점 만점에 18점을 배정한 경주시에 대한 대출및 예금 금리나, 9점을 배정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경주시와 협력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시금고 지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낙영 시장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91점을 배점하고,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의 기준에 따라 9점을 배점해  경쟁방법으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면서 "행안부 예규 범위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금고 지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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