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전경북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글 자진 삭제 해 달라"
이진락 전경북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글 자진 삭제 해 달라"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12.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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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모 인터넷 매체 기자가 "(이진락 선대본부장이) 주낙영시장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며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법위반 의혹을 받아온 이진락 전경북도의원이 23일 최근 대구지검경주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경과와 최근 심경을 밝혀왔다.

6.13지방선거당시 주낙영 경주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6월4일 모 인터넷매체 이모 기자가 “주낙영 경주시장후보의 이진락 선대본부장이 주낙영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제공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의 당사자로 부각됐고 그후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도의원은 23일 본지에 보낸 글에서, 지난 3일 대구지검경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한 뒤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내포된 글들이 여전히 SNS에 게재돼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등은 올린 사람이 자진삭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4일 모인터넷매체 기자의 폭로 회견, 그날 오후 이진락 전도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을 상세히 보도한바 있는 경주포커스는 그러나  선거이후 이에 대한 후속보도는 이어가지 못했다.
따라서 그후 경과에 대해서는 이진락 전도의원이 보낸 글을 독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를 전재한다.
본지 6월5일 보도-'기자 도의원 금품제공 시도 놓고 진실공방' 기사보기-클릭

다음은 이진락 전도의원이 보내온 전문.

6월4일 모 인터넷매체가 자신에 대한 폭로성 기자회견을 한뒤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이진락 전 도의원.
6월4일 모 인터넷매체가 자신에 대한 폭로성 기자회견을 한뒤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이진락 전 도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저는 제10대 경북도의원을 지낸 경주출신 이진락 전도의원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3일자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6.13지방선거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2018년 6월4일 A모 기자에 의해 “주낙영경주시장후보의 이진락 선대본부장이 주낙영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제공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폭로기자회견과 사법당국 고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6월4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사법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상대후보측의 음해성선거공작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후보측의 음해성 비난이 계속되고, 6월7일-6월8일 양일간 경주지청 정문앞에서 A모, B모, C모 경주시장후보들이 <주낙영경주시장후보 선대본부장 금품제공설> 수사촉구기자회견과 농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후보측이 6월8일과 6월9일 선거유세차 유세방송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계속유포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6월11일에도 추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법당국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허위사실유포와 음해성선거공작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진실을 밝힌 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6.13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이후, 경주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의 선거법위반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3일에 경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이후 상대방의 허위사실유포와 음해공작성 행위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여야 하나, 6.13지방선거 당선시장님께서 ‘선거때 있었던 공방과 갈등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서로 축하와 위로를 통해 화합하여,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당선소감과 각종 언론 인터뷰 하시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뒤늦게나마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어떤 선거든지 과열되면 조그만 의혹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법당국에 고발, 고소된 사건은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유죄여부가 가려지기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몰입한 일부 상대방후보측의 과대왜곡홍보와 비난 그리고 SNS를 통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유포를 했던 지난 6.13 선거당시의 일들은 대다수 경주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정정당당한 공명선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6.13선거 주낙영시장후보 선대본부장 금품제공설>운운하는 허위사실이 내포된 글들과 사진등이 아직도 모시장후보 관련 BAND 등 각종 SNS에 삭제되지 않은채 게재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난 6월7일-6월8일간 경주지청 정문앞에서 A모,B모,C모 시장후보가 농성을 하고 발언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이것을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나간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유포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등은 올린 사람이 자진 삭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자연인 경북도민, 경주시민으로서의 소박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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