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 본격화... 내년 상반기 중 순회설명회 예정
경주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 본격화... 내년 상반기 중 순회설명회 예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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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농어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표조직인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단체를 추진하는 것.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주낙영시장의 농정분야 주요 공약이다.

농어업계가 공적 의사반영기구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면 경주시는 이를 농어업분야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농어업회의소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수의 농어업단체는 물론 농어업인, 지역, 품목등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기능.자료=경주시.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기능.자료=경주시.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국에는 충남도, 제주도, 강원 평창, 전북진안, 전북고창,경북봉화 등 광역 2개, 시군 22개 등 24개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 운영중이다.
경주시가 지난 9월 시범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올해만 5개 시군이 시범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설립을 준비중이다.
농촌시군 153개 기준 17%를 넘어섰고, 전국으로 확산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어회의소법 제정과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만큼 현 정부에서 법제화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설립된 대부분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체계로 운영되며, 대의원회는 읍면지역, 단체회원, 특별회원등의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된다.

현장 농어업인의 의견수렴 및 농업정책 개발·자문을 위해 6~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이며, 농정자문 및 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고유사업이외에 지역에 따라 도시민유치지원, 농산업인력지원, 학교급식센터 지원, 마을만들기 등 특화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고, 매월 2000원~5000원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회비를 내는 2500여명정도의 회원으로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26일 농업.농촌및 식품안전정책심의위원, 어업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경주시는 금명간 설립추진 실무 TF를 구성한뒤 내년 상반기 동안 여론청취 및 순회설명회등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관련조례 제정및 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농어업분야 단체와의 관계설정, 전문인력 확보, 운영재원확보 등 과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백승준 경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은 “농어업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이자, 농어업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농가는 1만6861호 3만8685명, 어가는 1038호에 343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농협경주시지부등 농민단체는 50여개이며, 농어업총생산액은 농축산업 1조, 어업 844억원등 1조 8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규모 및 농업생산액으로는 경북도내 1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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