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면 일대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 '제동'
강동면 일대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 '제동'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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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 현장.
양동면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 현장.

경주시 강동면 일대 농지에서 이뤄지던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행위가 경주시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

경주시에 따르면 농지에서 수년째 미나리와 삼겹살, 주류등을 불법판매 해온 강동면 안계리와 양동리 일대의 2곳에 대해 경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경주시는 고발조치와 함께일반음식점 형태의 이들 미신고영업행위에 대해미나리만 판매할수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영업장소의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수년전부터 하수처리 시설등을 갖추지 않은채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현장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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