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45억9000만원 315대 지원
경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45억9000만원 315대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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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백컨벤션센터 전기차 충전소.
사진은 화백컨벤션센터 전기차 충전소.

경주시는 올해 45억9000만원(국비27억, 지방비 18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315대 정도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금 사업을 시행한다. 2월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 자동차수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147대(24억9600만원) 보다 168대 증가한 숫자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지금까지 44억원(국비31억, 지방비 13억)의 사업비로 총249대의 차량을 보급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차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720만원∼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전기택시의 경우 차종 관계없이 1500만원을 지원한다.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대당 1356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오닉, 코나, 니로는 1500만원, 쏘울은 1400만원, SM3는 1356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시로 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출고 10일전까지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를 하며, 차량출고 및 등록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주시는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30대와 충전기 3기를 도입해 관용차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관내 출장시 전기자동차 운영결과 연간 약 6800만 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자동차가 연간운영 200일 기준에 2만4천㎞를 주행했을 때, 이를 기준으로 일반자동차(연비 10ℓ/㎞) 대비 운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비(휘발유 1ℓ당 1300원 기준)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고유가시대에 전기자동차의 도입 목적인 친환경성 제고와 유류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차자동차 충전기 특성상 수리가 필요할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계조작이 서툰 시민들에게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충전시간이 30분 내외로 유류 충전에 비해 장시간 소요되며 충전케이블 연결 불편 등과 더불어 초기에 생산된 전기자동차 모델은 1회 충전 시 100㎞ 내외의 주행가능거리에 따른 장거리운행 불편 등은 단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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