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다음달4일 동경주시범운행...교통오지 주민 시내버스요금으로 택시 이용
행복택시, 다음달4일 동경주시범운행...교통오지 주민 시내버스요금으로 택시 이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2.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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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행복택시 탑승권(견본)
경주시가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행복택시 탑승권(견본)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오지 주민들을 위해 경주시가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택시가 3월부터 동경주지역에서 시범 운행한다.

행복택시 시범운행지역은 벽·오지 마을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경주시 읍·면 79개 마을 가운데 감포·양남·양북 소재 20개 마을에서 다음달 4일부터 시범운행한다.

주민들은 2명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1인당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수 있으며,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경주시 예산으로 택시운행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대상마을 주민들은 택시를 호출한뒤 경주시가 배부한 탑승권과 주민 1인당 시내버스 일반요금에 해당하는 13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와 대상마을을 이동하며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는 이를 시에 제출해 미터기 요금에 대한 손실 요금분을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즉 탑승권 1매, 1300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주민들에게 받고 나머지 요금은 경주시가 향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경주시는 올해 시범운행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지난 15일까지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감포3,양남 6, 양북3대등 12대의 개인택시가 참여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올해 이 지역 시범마을에서 운영 한뒤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전 읍·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와 유사한 행복택시 운행은 경북도내에서만 11개 시군에서 이미 운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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