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특정후보 불리 신문기사 발송 비조합원 1명 검찰고발
경주시선관위, 특정후보 불리 신문기사 발송 비조합원 1명 검찰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1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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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비조합원 A씨를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경주지역 조합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불법운동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주시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했다.

11일 경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지난 4일 181명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흑색선전 ·후보자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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