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파트 승인은 제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
경주시, 아파트 승인은 제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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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신규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분양은 증가하고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공실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공동주택 거주인구수가 11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월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의 43.6%, 인구수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셈이다. 주택보급률은 125%로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개단지를 포함해 총7개단지에 200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 경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단지 2300여 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경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사진은 용강동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사진은 용강동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경주시는 최근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되고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돼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는 달리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주시의 특성상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는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관리, 심리 상담을 통한 노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에는 인근 도시의 은퇴자를 유입함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0억 원을 들여 올해 청우아파트 외 20단지 공용시설 보수사업을 진행한다.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와 지원금액도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개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또한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충당금, 각종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을 위해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관리비 집행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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