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삼겹살 불법 판치는 경주 '오명' 언제까지?
미나리 삼겹살 불법 판치는 경주 '오명' 언제까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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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일대 미나리 삼겹살 영업이 13일 잠 JTBC뉴스룸 보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탓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 인근 국·공유지는 물론 경상북도지방문화재자료 제92호 안계리 석존석가예래좌상 인근에까지 불법영업이 수년째 판을 치고 있었다.

보도에서 한 재배업자는 “작년에 벌금 400만원 냈고, 올해 과태료 200만원 냈다”고 했다. 시중에는 왠만한 불법 사업장은 한철 수입이 1억원은 족히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다. 과태료나 벌금보다 수익이 많으니 이같은 불법영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도가 된 강동면 뿐만아니라 경주시 곳곳에 불법영업 미나리 삼겹살집은 우후죽순 퍼져나가고 있다.

농지오염이라든가 식수원 오염, 인근 문화재 미관저해등 문젯점은 수도 없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영업이 수년간 버젓이 지속되고 무사한 걸 확인하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은 팽배할 수밖에 없다. 행정과 법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3일 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경주 강동면 비닐하우스 불법영업 미나리 삼겹살. 사진= JTBC 화면 캡처.
13일 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경주 강동면 비닐하우스 불법영업 미나리 삼겹살. 사진= JTBC 화면 캡처.

경주시 대책은 여전히 하세월이다.
지난해 또다른 종편에서 유사한 보도가 나왔을때 경주시 담당자는 “올해는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었다.
1년전이나 올해나 하나도 달라진게 없었다.

경주시는 JTBC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1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
결론은 “올해 영업은 끝났으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자”였다고 전해진다.

물론 경주시가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다.
올해 강동면에서 성업중인 7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경주경찰서에 고발했고, 면사무소에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하기도 했다.
농지법, 식품위생법, 수도법, 하천법,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뒤져 제재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뿐이다.
이 모든 조치가 일부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강동면 일대 ‘미나리 삼겹살’ 불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이미 성수기가 끝난 시점에 와서다.
이 때문에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시늉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법과 원칙준수, 부폐예방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등 주낙영 시장의 반부패, 청렴시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온다.

경주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인근 청도군등에서는 불법 영업이 성업하고있 는데 우리 시만 무조건 강력하게 제재할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경주지역 농민소득향상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법 위반을 눈감고 묵인하는 일이 정상은 결코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에 대해서만 무신고 불법영업행위로 고발조치를 되풀이 하면서 소득보다 훨씬 적은 벌금만 납부하게 하는데 그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법시설물의 설치와 불법영업행위를 경주시가 사실상 방치 내지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비판에 경주시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더 이상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 안일한 대응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강동면내에서 불법영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듯. 경주시 전역의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강동면만 단속을 하고 그 밖의 지역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형평성 시비는 불보듯 뻔한일이다.

우선 경주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은 강동면처럼 이미 드러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시즌' '또 다른 곳'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법은 만명 한테만 평등하다’는 말이 우리 경주에서도 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시에 합법화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봄철 미나리 삼겹살은 이미 '대세 입맛'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농지 인근에 합법적으로 식당을 개설하는 등 양성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경주지역에서도 이미 인근 농지는 미나리만 재배하고 바로 인근에 식당을 개설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곳도 없지 않다고 전해진다.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전체 주민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미나리 삼겹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올봄 미나리 삼겹살 성수기는 끝난다고 한다.
올 가을 새로운 시즌이 되기전까지 제대로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나리 삼결살'과 관련해 '불법이 판치는 경주라는 오명'...
이제 그만 들을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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