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강제이주 고려인 후손 예우해야...배진석 도의원, 고려인주민지원조례 발의 가결 눈앞
독립운동 강제이주 고려인 후손 예우해야...배진석 도의원, 고려인주민지원조례 발의 가결 눈앞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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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의원과의 전화인터뷰는 동영상 19분22초~30분51초 사이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이 근현대시기 러시아 및 구소련으로 이주한 사람과 친족 가운데 현재 경북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배진석 도의원이 조례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배진석의원 SNS
배진석 도의원이 조례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배진석의원 SNS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정한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2018년 11월현재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80%, 109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등이다.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며, “이들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당연한 책임이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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