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댐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 의혹제기...안계1리 주민비상대책위 결성
안계댐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 의혹제기...안계1리 주민비상대책위 결성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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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1리 항공사진. 사진=비대위제공.
안계1리 항공사진. 사진=비대위제공.

경주시 강동면 안계1리(속칭 사골마을)일부 주민들이 연간 1억4000만원 안팎의 안계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가 10여년동안 부정하게 집행된 의혹을 제기하면 경주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정보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계1리 주민 20여명은 17일 낙동강수계(안계댐) 주민지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와 질의를 통해 확인된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주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결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주시가 상수도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2월31일, 2014년 7월28일 두차례 개정 시행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최초 시행때의 법률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전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마땅히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할 상당수 주민들이 대상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주민지원대상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경주시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안계1리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1987년 10월17일.

상수도보호구역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각종규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02년1월14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법)을 제정했으며, 이에따라 2002년7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됐다.

안계1리의 경우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됐다.경주시도 그에 따라 2003년12월31일 낙동수계 주민지원사업조례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매년 안계1리와 2리에 연간 1억4000만원내외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했다.

당초 2002년 7월1일 시행된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최초 지원사업 대상 주민은 ‘수변구역 지정전부터 계속 관할 시·군·구 주민등록자이며 실거주자로서 해당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였다. 그러나 2008년 ‘지정전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해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등을 소유하고 관할 시·군·구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했고, 2014년 1월 다시 개정해 ’주민이외에 거주하는 마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했지만, 경주시는 두차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시행때의 법률에 따라 10여년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 비상대책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구별 세대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들이 가구별 세대주를 배제시키는 등 특정인 중심의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됐다고도 주장한다.

경주시조례에서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특정인중심의 임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조례는 ’경주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안계1리와 2리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도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수도보호구역 면적, 보호구역안 주민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5년간 59대 41의 비율로 자의적으로 배분, 집행했으며, 농기계 등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내지는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는 등의 불법의혹이 있다는 것.

그 근거로 논이 전혀 없는 안계 2리에 2년에 걸쳐 승용이앙기 2대를 구매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주시는 적정성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상대책위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중지, 향후 주민지원사업비 선정 의견수렴을 위한 ’안계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공동체결성‘등을 경주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주시에 대해서는 대한 국민감사청구, 대검수사 청원등의 활동을 펼쳐 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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