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대상 노동법 교육
경주시, 공무원대상 노동법 교육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3.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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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직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강사로 나선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박동국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의 기초인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이해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부터 급여, 퇴직금 산정 등 업무처리 방법을 담은 ‘비정규직 관리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설명’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 52시간 근무 등과 관련된 사례를 기반으로 법령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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