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신당리 이전 '경주시가 부지매입후 현재 경찰서부지와 맞교환' ...'경찰서 활용방안' 두고 논란 일듯
경주경찰서 신당리 이전 '경주시가 부지매입후 현재 경찰서부지와 맞교환' ...'경찰서 활용방안' 두고 논란 일듯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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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이전 신축후보지인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용지로 조성한뒤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및 건물 활용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시장과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이 주석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주낙영 시장과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이 주석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경주시는 25일 오전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경찰서 이전·신축에 따른 공공용지조성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양기관 협의를 통해 경주경찰서가 최종 결정한 천북면 신당리에 경찰서를 이전 신축하도록 경주시가 토지매입, 기반시설등 공공용지로 먼저 조성하고, 그후 현재 경찰서부지와 맞교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단 추진 방식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꼼수헹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공청사 및 문화원건립’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경주경찰서와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식은 사실상 철회 했다.

대신 경주시가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만3122㎡의 부지를 약 80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13억원을 투입해  도로개설, 공원조성, 부지성토 등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우선 진행 한 뒤,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맞교환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국·공유재산 교환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토지매입등에 필요한 예산은 4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지난해 확보한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예산 40억원은 불용처리 하기로 했다.

내용적으로 경주경찰서 이전·신축 후보지는 지난해 연말과 변함없지만, 전임 최양식 시장때와 비교해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변경한 것이다.

경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도 ‘경주시가 부지를 매입한 뒤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한다면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논산시, 울진군, 의성군에서도 경주시가 추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경주시가 추진하는 방식의 정당성으로 제시했다.

경주시는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신당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킨 뒤 5월쯤 경주경찰서와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다음 내년 7월쯤 경주경찰서 부지와 맞교환 한다는 계획이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다.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찬반의견 없이 비교적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다.

주석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주석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현재 경주경찰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석호의원이었다.
그리고 2017년 문화원 및 공공청사 신축이전지로 결정돼 사실상 경주경찰서 이전신축후보지였다가 경북도의 농지전용불허로 무산된 선도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해, 김상도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성건, 중부, 황오)은 경찰서 신축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김동해의원은 경주시가 예상하는 예산액 93억원의 비현실성을 들어서, 김상도 의원은 제7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변경된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석호 의원은 “현재 경주경찰서 인근에 옛경주여중부지, 주택매입을 통해서 (신축문제를) 해결 할수도 있고, 건천, 내남, 불국, 외동, 보문, 감포등 외곽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은 둘째로 하고, 경찰서 직원들의 불편을 우선 고려해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동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동해 의원(자유한국당.월성, 선도, 황남)은 “경주시 예상대로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93억원으로 한다면 찬성한다”면서도 “93억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도동 원안고수 등 종전입장을 공개적으로 되풀이 하지는 않았다.

김상도 의원(더불어민주당.월성, 선도, 황남)은 제7대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제7대 시의회에서 문화원 및 공공청사 이전지로 서악동을 결정했고, 이 결정이 사실상 경찰서 이전후보지였다는 점에서 신당리 이전에 대해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제7대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집행부가 전면 재검토 한 것은 의회의 기능저하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7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원안대로 되도록 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말했다.
신당리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악동으로의 이전이 경북도의 농지전용 불허로 무산된것이 경주시의 노력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향후 맞교환하게 될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장 의원은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현재 경찰서) 본관동, 무기고, 탄약고 등은 철거해야 한다”면서 “경주시의 활용계획을 먼저 제시한 다음 시의회에 동의여부룰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호(자유한국당.건천, 내남, 산내, 서면), 박광호 의원(자유한국당. 건천, 내남, 산내, 서면)은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 미제시등 집행부의 준비부족을 지적했고, 김순옥(자유한국당 비례), 서호대(무소속. 성건, 중부, 황오) 의원도 “경찰서 활용계획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의 꼼수행정에 대해 주낙영 시장의 공식사과가 선행돼야 한다”(한영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천, 보덕)거나 “부지 맞교환때 신당리 지가 상승분 반영돼야 한다”(김태현.더불어민주당. 황성, 현곡)는 발언도 나왔다.

임활 의원.
임활 의원.

임 활 의원(자유한국당.동천, 보덕) 은 “경주경찰서가 확보한 국비 272억원을 사용하지 못하면 반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한넘기면 당분간은 경찰서 신축은 요원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의 ‘신당리 부지와 경찰서 부지의 등가성 문제제기'에 대해 윤병길 의장은 “가치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며 신당리 찬성쪽 입장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김진태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현재 경주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해 “경주시 도시재생본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먼저 활용하고, 문화원도 경우에 따라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활용계획은 2017년 4월, 경주시가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문화원을 신축하겠다거나, 그후 리모델링한 뒤 문화원 및 시설관리공단을 입주하겠다고 했던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

경주시는 2017년 4월3일 경주경찰서 부지및 건물을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경주포커스>보도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일주일뒤인 4월10일에는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주문화원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경주읍성내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전체 경주의 발전계획속에서 신중하게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제7대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2017년 4월11일 임시회 회의에서 경주경찰서를 매입계획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
주낙영 시장이 주석호 의원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경주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주낙영 시장은 “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새롭게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주 시장은 경주시청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거론하기도 했다.
주 시장은 “현재 경주시 근무환경은 (너무 비좁아) 법정면적에도 미달되며 손님맞이 공간, 회의공간도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본청 몇몇 과의 이전필요성도 있는 등 경찰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경찰서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따라서 경주시가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신당리 부지매입에 따른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전까지  '경찰서 활용방안'이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주시가 예정대로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신당리부지 매입계획안을 제출한다면 이를 심의하는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주경찰서 신당리 이전·신축의 성패가 어느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7대 시의회는 현재의 경주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만 제기 했을뿐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2017년 6월, 문화원 및 공공청사를 신축한다는 경주시의 형식적인  계획안만 보고 경주경찰서 서악동이전 신축안을 승인했던 전례가 있다. 

*아래 영상에서 주요발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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