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5월말까지 체납세 징수 ‘총력
경주시, 5월말까지 체납세 징수 ‘총력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4.0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9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올해 부과액 대비 97%이상 징수와 이월 체납액 267억원 중 올해 징수목표액 101억원의 50%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주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반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편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및 매출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분석을 통해 공매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 할 방침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