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주경찰서 천북면 신당리 이전신축 경주시토지매입계획, 경주시의회 통과
[속보] 경주경찰서 천북면 신당리 이전신축 경주시토지매입계획, 경주시의회 통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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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이전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만3122㎡ 토지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19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도 의원이 이번회기에 의결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지 않아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지는 못했다.

이에따라 경주시의회는 경주시 원안 가결여부를 두고 무기명비밀표결을 실시해 표결에 참가한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7표로 경주시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감표위원인 서선자 의원등이 표결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감표위원인 서선자 의원등이 표결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무기명비밀투표여서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전원, 선도동 및 성건·중부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의원 2명(김동해, 주석호), 무소속 의원(서호대) 1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경주경찰서 신당리 이전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다음달 중으로 경주경찰서와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 2020년 부지 맞교환 등 양 계획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경주시중심상가연합회, 성건·중부·황오·월성동 발전협의회는 오전9시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동의 없는 경찰서 이전을 규탄한다’며 경주시 및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서 같은 공기관이 빠져나간다면 경주역사 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요원해 진다”고 비판했다.

*추가분석기사 오후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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