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경주경찰서 신당리 이전신축 토지매입안 시의회 표결끝 찬13 반7 '가결'
[최종] 경주경찰서 신당리 이전신축 토지매입안 시의회 표결끝 찬13 반7 '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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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현장 동영상 포함]

경주경찰서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경주시가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만3122㎡의 토지를 매입해 도로, 공원, 부지성토 등 공공용지로 만든 다음 경주시 동부동 150번지 일원 4456㎡의 현재 경찰서 부지 및 건물5개동(4266㎡)을 교환하는 내용의 2019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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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무기명비밀표결을 실시해 표결에 참가한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7표로 경주시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중심상가 연합회등 반발 기자회견도

경주중심상가 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시의회본회의 개회직전 경주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로 이동했다.
경주중심상가 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시의회본회의 개회직전 경주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로 이동했다.

시의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경주시중심상가연합회, 성건·중부·황오·월성동 발전협의회는 오전9시30분부터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동의 없는 경찰서 이전을 규탄한다’며 경주시 및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주경찰서 이전으로 원도심은 더욱 어려워지며, 경주역사 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요원해 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경주경찰서직원) 250명이 근무하기에도 협소한 공간이 (경찰서)본관을 철거하고도 323명이 근무할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중심상가 연합회와 4개동 발전협의회는 경주경찰서가 천북신당리로 이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주시는 시의회의 의결범위를 벗어나는 그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며, 경주시의회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어떤 행위도 눈감고 거수기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자존심과 시민의 준 의회 권위를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즉 토지매입비 80억원으로 3만3122㎡의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 93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도로, 부지성토등 공공용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실현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벗어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경고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주낙영 시장은 “이전하게 될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는 경주시 제2청사를 옮기는 개념으로 2개의 국, 323명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금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심상권 우려를 일축했다.

‘경주역사 행정복합타운 요원 비판’에 대해서는 “경주역사부지는 7~8년정도 장기간이 필요하다”면서 “행정복합타운은 행정복합타운대로 계획을 세워서 경주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안건 표결방식 표결부터...문화행정위 회의 재판

신당리 토지매입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찬반표결 결과를 감표위원인 서선자 김순옥 의원이 집계하고 있다.
신당리 토지매입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찬반표결 결과를 감표위원인 서선자 김순옥 의원이 집계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 표결과정은 22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회의 ‘재판’이었다.
본안건 표결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부터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의원은 거수투표가 아닌 기명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투표용지에 시의원의 이름을 적고 찬반여부를 표시하는 기명방식은 그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표결방식.

그러자 자유한국당 박광호 의원은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각각 안건에 제청이 있으면서 기명투표방식부터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장복이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한 표결결과는 찬성5, 반대12, 기권 3표였다.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현,김상도, 서선자, 한영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동해의원이었다.

기권한 의원은 무소속 서호대 자유한국당 김순옥 의원, 나머지 한명은 윤병길 의장으로 추정된다.

반대한 의원은 12명이었다.무소속 김승환 자유한국당 엄순섭, 이동협,이락우, 박광호, 김수광,이철우, 이만우, 최덕규, 장동호, 주석호, 임활의원 등이었다.
이로써 기명투표는 부결됐다.

이어 박광호의원이 제안한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14, 반대 4, 기권 2로 나타났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동해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한영태,김태현 의원등 4명이었다.

찬성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병길 이만우, 이철우, 최덕규, 장동호, 주석호, 임활, 엄순섭,이동협,이락우,박광호, 김수광, 무소속 김승환, 민주당 김상도등이었다.
바로 직전 기명투표방식에 찬성했던 민주당 김상도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표결에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서로다른 표결방식, 즉 기명투표방식, 무기명비밀투표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셈이다.

무소속 서호대, 자유한국당 김순옥 의원은 기권했다.
이에따라 본안건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방식으로 결정됐다.

앞서 22일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거수 2표(서선자, 한영태) 무기명비밀투표 8표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안건통과 여부를 결정했었다.

#본안건 표결

결국 2019 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결여부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표결결과 표결에 참가한 20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7표였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된 것이다.

앞서 22일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찬성6표, 반대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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