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신축이전, 토지매입 성공여부가 최대변수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토지매입 성공여부가 최대변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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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매입예산 80억 책정...시의회 등 "현실성 없는 금액, 매입 불가능" 지적 팽배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이전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4월29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토지 매입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가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하는 토지는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44필지 3만3122㎡.
이 가운데 국공유지는 12필지, 2448㎡(7.4%)에 불과한 반면 사유지는 32필지, 3만634㎡(92.6%)다. .

경주시는 이 일대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가격이 13억7400만원이므로, 8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토지매입비를 80억원으로 추정했다.
3.3㎡당 8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같은 추정가격이 현시가 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부터 제기됐다.
이미 이 일대 토지가격이 3.3㎡당 200만원~300만원을 호가하는 현실에서 경주시가 책정한 예산으로는 계획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동해 의원은 4월 22일 문화행정위 심의에서  “경주시가 책정한 80억원의 예산으로 1만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80억원으로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장 진 경주시 회계과장은 “감정을 하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시중의 소문처럼 1평당(3.3.㎡) 200만원~300만원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평당 150만원까지는 가능할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자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공공용지를 조성한 다음에 평당 150만원에 매입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장 과장은 “그런측면도 있다”고 말해 더욱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아래 4월22일 회의 동영상 참조>

경주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는 경주중심상가연합회도 80억원의 예산으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주중심상가 연합회측은 4월29일 기자회견에서 “경주시는 시의회의 의결범위를 벗어나는 그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즉 80억원으로 3만3122㎡의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 93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도로, 부지성토등 공공용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경주시 계획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벗어나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의 경고로 해석됐다. 

이처럼 경주시가 매입해야 할 토지가격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감정가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일대 사유지 지주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하반기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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