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가 주차타워 '흑역사' 따져보니...경주시 '일방행정' 시의회 '무기력' 대표 사례
중심상가 주차타워 '흑역사' 따져보니...경주시 '일방행정' 시의회 '무기력' 대표 사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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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기자의 경주읽기

경주시가 신청한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됐지만, 이 주차타워 건립계획이 확정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주시 행정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와 그에 따른 편법, 경주시의회의 무기력한 견제, 감시기능 등이 한데 어우러진 '총체적 부실'의 대표적 사례로 볼수 밖에 없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중심상가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최양식 시장 재임시절 관련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한 추진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경고까지 받았다. 

2013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경주시가 매입한 교회 및 인근 상가.
2013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경주시가 매입한 교회 및 인근 상가.

경주시는 2011년 중앙교회건물과 부지를 매입한뒤 건물 1동은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고, 노면 주차장 150면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 뒤 2012년 이 계획을 변경해 78억원을 투입하는 중심상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경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한뒤 경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3년 5월, 중심상가 정비계획은 폐지했다.

이어 총예산 275억원을 투입하는 주차타워 건립 및 상업, 문화시설(영상관), 볼링장등을 신축하는 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복합타운 조성비는 사업비가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양식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경북도로부터 상가정비 사업으로 투자심사 받은 결과만으로 편법으로 밀어 붙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사업착수 3년2개월이 지난 2017년 5월30일에 가서야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면서 볼링장 및 영화관은 제외하고 주차타워만 포함시키는 '과감한 방법'을 동원,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부지매입비도 '거짓축소'했다.

즉 2013년7월부터 2015년7월까지 실제로 지급한 토지매입비용 77억원보다 무려 49억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대신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최양식 전임경주시장은 2018년 4월 기관 주의를 받기도 했다.

뿐만아니었다.
2013년 중앙교회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경주시는 방폐장특별지원금 100억원을 도시개발비로 편성한뒤 이 지원금에서 30억원을 따로 떼내 주차장 조성 일단 부지매입비로 돌렸다.

이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자 별도로 약 70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회 매입 및 노면주차장 조성 용도로 사용했다. 당시 교회와 인근상가등을 매입하는데 56억원등 주차장 조성비만 98억원이나 사용했다. 

2013년 경주시가 건설하려 했던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감도.
2013년 경주시가 건설하려 했던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감도.

당시 6대 시의회 의원들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2개나 있고 그 주차장 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채 굳이 거액을 들여 특정교회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밀어붙였고 시의회는 동의해 주었다.
2014년 시장 재선을 노리던 최 전시장이 도심상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여론도 비등했지만, 경주시는 강행했고, 시의회는 소리만 요란했을뿐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주차대수 150면 조성에 98억원 사용한 것은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주차장 1대 조성비로 무려 6530만원의 시민혈세를 사용한 셈이된다.

민선지방자치시대, 시장공약사업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 시의회의 무기력한 견제사례는 이외에도 부지기수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매입한 옛명보극장건물을 문화재청장 승인없이 경주시가 국제교류홍보관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등도 비슷한 사례다.

감사원등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긴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다행히' 적발돼도 실효성있는 처분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감사원은 2018년 4월 감사결과 공개문을 통해 "경주시의 이같은 편법추진으로 2015년 1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도 2년동안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무려 99억3100만원의 예산을 사장 했을뿐만 아니라 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지만 그뿐이었다.
어느누구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다.

민선지방자치 시대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 상실, 지방자치가 '기득권자들만의 자치'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중심상가 주차타워 조성이 확정되기 까지 '흑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경주시의 혁신,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경주포커스를 비롯한 지역언론도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변화의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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