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지원 확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지원 확대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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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개정했다.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입주기간을 최고 5년에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고 주거불안정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입주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 거주자로 매월 15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최고 6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주시장과 주택소유자인 집주인이 상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공간은 전세권을 설정해 채권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기존 200만원 한도에서 시행청이 정하는 보증금 금액 이내로 변경해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경주시는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해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월세거주자에게는 전세입주보증금 2500만원,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필요한 자에게는 시행청이 정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금액 이내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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