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주시민 각종 사고 재난피해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시민안전보험 시행
6월부터 경주시민 각종 사고 재난피해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시민안전보험 시행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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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박광호의원
박광호의원

지난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보험 가입비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기 때문이다.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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