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강화...경주경찰서, 숙취운전 근절 캠페인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강화...경주경찰서, 숙취운전 근절 캠페인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6.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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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인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인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 이 25일 시행돼 음주운전단속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된다.

경주경찰서는 이를 앞두고 21일 경찰서 정문에서 이근우 경찰서장 등 경찰관 20여명과 함께 숙취운전 근절과 위험성에 알리는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시행을 앞두고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국민 모두가 강화된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하향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캠패인을 벌였다.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은 “전날 음주로 숙취가 남아 있을 경우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24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보행자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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