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천 송선리 장기간 토석 불법채취 ... 경주시는 관리감독 소홀 '방치'
감사원, 건천 송선리 장기간 토석 불법채취 ... 경주시는 관리감독 소홀 '방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6.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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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행정 원인 지목 유착의혹 규명 못해 '부실감사' 논란도
C개발의 토석채취 현장.
C개발의 토석채취 현장.

1991년부터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C개발이 장기간 불법채취를 하며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경주시의 관리감독은 방치수준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장기간 불탈법이 진행됐지만 감사원은 법으로 정한 정기적인 순찰조차 실시하지 않은 경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실시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는 토석채취 업체와 경주시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채 경주시에 대해 업체측을 고발조치토록 통보하고, 경미한 주의를 준 것이어서 부실감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에 대한 감사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감사원에요구하면서 시행됐으며,지난 4월 22일부터 5월3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1차부지에 대한 허가연장 신청을 앞두고 건천읍 송선리 주민들이 지난 2007년 2월9일 경주시청 정문에서 허가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1차부지에 대한 허가연장 신청을 앞두고 건천읍 송선리 주민들이 지난 2007년 2월9일 경주시청 정문에서 허가연장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C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최초 허가일인 1991년 6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토석 채취허가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토석채취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개발이 토석채취를 최초로 허가받은 1991년6월10일부터 2017년 5월16일까지 송선리 140번지 일대에서 토석채취관련 허가를 받은 것은 모두 11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석채취 허가 2회, 토석채취 변경 허가 2회,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7회등이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보호 담당자가 월1회 이상 순찰해 허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초 토석채취일인 1991년 6월10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2019년4월30일 현재까지 해당 현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감사원은 업무담당자 대부분 산림관련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허가 이후 정기적 순찰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는 등 허가사행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경주시가 경상북도 관내 23개 시·군 중 관리대상 산림면적(8만9275ha)이 세 번째로 넓고, 산림담당공무원(관리직 6명 포함 21명)은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에 전념하고 있어 토석채취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C개발의 토석불법채취 현황. 경주시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게재한 사진이다.
C개발의 토석불법채취 현황. 경주시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게재한 것이다. 감사원은 불법 채취한 토석 129만4510㎥(허가사항 위반 채 취량 81만1692㎥+허가받지 않고 산림훼손 후 불법채취량 48만2818㎥)를 금액으로 산출하면 6억4725만~ 12억9451만원이고, C개발 소유 인근 석재공장에서 가공한 후의 매출금액은 129억451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태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C개발은 1·2차 부지에서 허가사항을 위반해 토석 81만1692㎥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부지에서 1991년 허가시점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45°) 보다 깊게 토석을 채취 (비탈면 31.51°)하는 방법으로 토석 53만741㎥를 불법 채취했다.
또한 2차 부지에서는 2008년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허가받은 공사계획의 비탈면(45°) 보다 깊게 토석을 채취 (비탈면 29.11°)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토석채취량 313만7096㎥보다 28만951㎥를 초과 불법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기간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C개발이 2017년 2월 17일 1차 부지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까지 경주시는 이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개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점검을 실시 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이행실태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주시는 2017년 3월 C개발이 토석 81만여 ㎥를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토석채취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 2만3320㎡에서 불법으로 토석 48만여 ㎥를 채취했음에도 고발 등 사법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는 결국 민원업무를 처리하느라 법으로 정한 정기적인 순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경주시 해명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소속 A팀장이 2개 석산업체로부터 뇌물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전례도 있는데다,  경주시가 장기간 불법사실을 알고도 관리업무를 소홀한데 대해 업체측과 유착의혹이 강하게 일었지만, 감사원은 이에대한 규명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감사결과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도 않았다.
감사 실효성과 부실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주시에 대해 C개발이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토석을 채취한 데 대하여 토석채취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산림을 훼손해 토석 48만여 ㎥를 불법 채취한 데 대해서는 C개발과 전대표이사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석채취허가 등의 사후관리 및 토석채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결과 조치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이 이날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경주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행정조치와 고발, 향후 정기적인 순찰시행등을 약속했기때문이다. 

감사원은 C개발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아스콘 공장을 이전설립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주시가 공장설립을 허가한 사실이 없고, C개발이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공장을 이전 설립한데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고발조치를 했으므로 경주시의 위법, 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아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26일 "감사원 감사 결과이므로 별도로 드릴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유착의혹이 나오지 않은데다 경미한 처분인 '주의'를 받은 경주시로서는 사실상 최선의 감사결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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