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온라인청원, 개설 한달여만에 첫 '청원성립'...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종식 청원 12일만에 조건충족
경주시온라인청원, 개설 한달여만에 첫 '청원성립'...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종식 청원 12일만에 조건충족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7.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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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온라인시민 청원 창구를 개설한지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경주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청원성립’ 이뤄졌다.<위 사진>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경주지역 2개 장애인 시설 이사진의 전원 해임조치, 장애인시설의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인권침해 및 범죄가해자와 책임자, 연루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시설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 변화등 을 요구하는 ‘경주시내에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야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이 15일 500명의 동의를 확보한 것.

경주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성립되려면 20일간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성립되는데 이 청원은 박모씨가 지난 4일 제기했다.  청원을 제기한지 12일만에 성립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시장, 부시장, 관련 국.소.본부장중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6월12일 온라인 시민청원을 개설한후 최초의 정식 청원 성립이다.
한달여가 지난 7월16일 현재 경주시온라인청원 창구에는 19건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기한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답변을 받지 못한채 종료됐으며 16일 현재 12건의 청원이 진행중이다.

경주시는 온라인창구개설 초기만 해도 청원성립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청원성립 조건 완화를 검토하기도 했다.

경주시홈페이지에 가입자 500명 동의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낙영 시장은 지난 2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조건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청원이 성립되면서 담당부서인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은 한껏 부담을 덜어낸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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