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석산개발 반대대책위, 석산개발 회사 및 최고위 임원2명, 최양식 전 시장등 경주시공무원 처벌요구 고발장 검찰제출
건천석산개발 반대대책위, 석산개발 회사 및 최고위 임원2명, 최양식 전 시장등 경주시공무원 처벌요구 고발장 검찰제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7.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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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과 건천읍 석산개발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부실감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건천읍 석산개발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부실감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건천읍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홍성흠)가 석산개발 회사인 ㈜천우개발 및 이 회사 최고위 임원 2명을 토석불법 채취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또한 최양식 전 경주시장 및 경주시 산림경영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순찰을 하지 않아 회사측의 장기간 불법채취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천읍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내남풍력태양광대책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등 경주지역 7개 시민단체는 1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 고발장 제출에 앞서 오전10시부터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주시에 대해서는 장기간 불법토석 채취를 해온 천우개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즉각 고발조치, 토석채취 허가 취소, 관련 직무유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경주포커스 6월26일보도-감사원 부실감사 논란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

시민단체들은 4월 22일부터 5월3일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가 감사대상의 왜곡, 경주시에 대한 면죄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의 계기가 된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요구는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였지만, 감사원은 감사대상을 천우개발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단속업무 적정성 여부로 축소해 국회의 감사요구를 왜곡했으며, 감사대상에서부터 경주시에 대한 면죄부 내지 부실감사의 징후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서 경주시가 토석채취 최초허가일인 1991년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8년동안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토석채취를 방치했다고 명시하고도,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만 했을뿐 경주시 및 담당공무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한 전형적인 면죄부감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3월 경주시가 천우개발의 불법토석채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5월 해당부지에 연장허가를 해준 것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은, 경주시와 회사측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정황임에도 감사원 언급이 전무한 것은 결국 감사원 감사가 경주시와 천우개발의 유착혐의에 대해서는 처움부터 조사를 하지 않은 부실감사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감사원이 유착의혹을 뒷받침 하는 경주시의 직무유기를 밝혀놓고도 경주시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제요구도 하지 않은채 감사를 종료한 것은 경주시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며, 이같은 면죄부가 업체와 지방권력 사이의 유착강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건천읍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회 홍정흠 위원장과 주민들은 대구지검경주지청으로 이동해 ㈜천우개발 및 이 회사 최고위 임원 2명을 토석불법 채취 및 산림훼손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최초허가일인 199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허가 받은 비탈면 보다 깊게 파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채취한 토석의 총량이 129만4510㎥에 이르고 이를 가공한 매출금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고, 산림면적 2만3320㎡를 훼손해 불법 토석채취도 확인된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양식 전시장 및 경주시산림경영과 공무원들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석채취 허가 업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 등 이행실태를 확인해야 할 직무상의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28년동안 순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 2017년6월1일 1차부지에 대한 토석채취기간 영장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채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저하게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고발대리인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28년동안 단 한차례도 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돼 있어 정말 많이 놀랐다. 무려 28년동안 불법 토석채취 행위가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천우개발의 불법행위도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경주시가 경상북도 관내 23개 시·군 중 관리대상 산림면적(8만9275ha)이 세 번째로 넓고, 산림담당공무원(관리직 6명 포함 21명)은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에 전념하고 있어 토석채취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26일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천우개발및 전대표이사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지만, 경주시는 18일 현재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경주시 감사과로부터 정식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은 7월9일이며, 현재 고발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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