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거주 외국인 체납세 2억4000만원...경주시 일제 정리 나서
경주거주 외국인 체납세 2억4000만원...경주시 일제 정리 나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7.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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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무원들이 외국인 납세를 독려하는 모습.
경주시공무원들이 외국인 납세를 독려하는 모습.

경주시가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들의 체납은 1700명이 2억4000만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700만 원)이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명 순이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명의 체납자가 2억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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