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검찰 반성및 법원 사과, 강기봉 전대표 회사 퇴출 요구...강대표는 30일 구속
노동계, 검찰 반성및 법원 사과, 강기봉 전대표 회사 퇴출 요구...강대표는 30일 구속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7.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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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및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및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이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8월형을 확정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대표가 30일 구속됐다.민주노총경주지부 및 금속노조경주지부는 31일 대구지법경주지원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법원의 사과 및 검찰의 반성, 강 대표에 대한 회사퇴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영상보기-클릭하세요>

민주노총경주지부등은 이날 회견에서  먼저 “강기봉 대표가 30일 구속 수감됨으로써 그동안 민주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반성 및 법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폭로됐지만 졸속수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고발을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기소하지 않았던 원죄가 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2012년9월 국회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공개되자, 그해 10월 강대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그러나 2013년 12월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가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 것은 이런점 때문이다.

이어 민주노총경주지부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발레오만도지회 노조파괴 공작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정부의 사법거래로 확인된 것”이라며 “사건을 질질끌면서 범죄가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등법원이 2015년 금속노조경주지부의 재정신청을 받아 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하면서 강기봉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대구지법경주지원은 2017년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 않았고, 대구고법도 2019년 2월 강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형을 유지하고도 구속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노총경주지부등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로펌 김앤장에 회사돈을 써가며 재판을 맡겨왔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의 탄원서 및 지역상공인들의 탄원서 조직을 통한 지역여론에 대한 심각한 호도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2010년 발레오만도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는 민주노조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의 온전한 재건에 다시한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재 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은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 절반은 공장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정년퇴직 했다”며 법원의 판결지연을 비판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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