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9.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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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경주시 수협 및 17개 어촌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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